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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9 2018고단13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D에게 평소 “잘 아는 오빠가 E 인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 오빠에게 부탁하면 쉽게 취업이 된다.”라는 말을 하여 왔고, D은 2015. 2. 말경 피해자 C으로부터 “아들이 취업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데,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 인사과장인 오빠가 4,000만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4,00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인사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약속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6.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I이 취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J대학교 재단이사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분을 통하면 100% 취업이 될 것이다.

다만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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