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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0 2017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G에 있는 H 학교의 학교장,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행정실장, 피고인 C은 위 학교의 행정팀장으로 각각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관계이다.

위 학교는 2011. 2. 경부터 피해자 고용 노동부가 주관하는 ‘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을 위탁 받아,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과 3개월 이상의 직업상담 관련 경력이 있는 전담상담 사로 하여금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사업 지원금을 교부 받아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학교에서 ‘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을 위탁 받아 운영해 오던 중, 2015. 9. 경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과 3개월 이상의 직업상담 관련 경력이 있는 전담 상담자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상담을 실시하면서 마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상담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사업 지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11. 5. 경 실제로는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이 없는 C, 피고인 B과 3개월 이상의 직업상담 관련 경력이 없는 I, J, K 등이 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담 상담자 자격이 있는 L가 상담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상담 일지 등을 제출하며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 노동부 산하의 대구지방 고용 토 동청 포항 지청 경주 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11. 18. 경 피해 자로부터 7,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 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 학교의 직원인 M가 마치 ‘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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