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12. 천안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교회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 계획서와 잔액이 600억 원인 금융거래 내역 서를 보여주면서 “ 내 은행 통장에 600억 원이 들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을 인출하려면 은행 수표 발행자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3일 안에 100억 원 이상을 인출할 수 있는데, 그 중 2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

나머지 500억 원은 내가 F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600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융거래 내역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2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0. 경 5,500만 원, 2016. 7. 1. 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서초구 I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 계획서와 잔액이 600억 원인 금융거래 내역 서를 보여주면서 “ 내 은행 통장에 600억 원이 들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을 인출하려면 은행 수표 발행자금과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