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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3동 1503호에서, 피해자 E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남편 사업 자금으로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3. 경 300만 원을, 2015. 4. 4. 경 500만 원을, 2015. 4. 5. 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거듭 된 요청에 따라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부 여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 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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