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610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5.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H 관련 피고인 A, C, D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2013. 10. 경 피해자 H으로부터 I 회사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C에게 이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I 회사 외부 하청업체인 ‘J ’에 취직하여 1년만 일하면 I 회사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있다, ‘J’ 취업 대가로 금원을 달라‘ 고 하여 돈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23. 경 전 북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화산 농협 맞은편 길에서, 100만 원권 수표로 4,300만 원을 I 회사 협력업체 취업 대가로 교부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7. 경 전 북 완주군 완주군 K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I 회사 외부 하청업체인 ‘J ’에 취업하여 1년만 일하면 I 회사 협력업체에 취업이 된다, 들어가서 면접을 보라.”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면접을 보고 J에 취업하게끔 하였다.

피고인

A는 그로부터 수일 후 전주시에 있는 영풍회관 앞길에서 피고인 D를 만나서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D는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고, 자신은 1,2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1,300만 원은 피고인 C를 만 나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 ‘J ’에서 1년을 일하더라도 I 회사 협력업체에 취업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었고, 이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I 회사 협력업체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