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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3가합750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C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대구 동구 소재 대구파티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12. 6.경 사망한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다. 2) 피고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망인 내지 원고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C과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2. 11. 28. 23:50경 대구 서구 G 소재 H식당에서 C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이 사건 차량 뒷범퍼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귀가하였다가, 2012. 11. 30. 대구 수성구 소재 I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 후 두통, 어지러움 및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뇌 CT검사를 받았으나 위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소견을 받고 귀가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2. 12. 1. 00:2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같은 날 00:42경 뇌 CT검사를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같은 날 01:55경 뇌 MRI검사를 한 결과 소뇌경색으로 진단하고, 06:30경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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