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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1109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B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B는 망 A(여, G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신경차단술의 시행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치매와 2010년경 장 수술의 과거력이 있었는데, 다리 통증으로 걷지 못하자 2016. 3. 18. H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흉추 9-10번 척추유합술 상태, 요추 2-3-4번 압박골절 등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2016. 3. 19. 피고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유지하고 MRI검사를 한 결과, 천골부위 부전골절, 흉-요추부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었으나 감염성 질환 및 척수신경의 압박 소견은 없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20. 하지혈관 CT검사를 한 결과 우측 하지 혈관의 폐색 또는 협착 소견이 관찰되자 약물치료를 하고, 2016. 3. 21. 골 스캔 및 요추 CT검사를 하여 위 MRI검사 결과와 동일한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2016. 3. 23. 골밀도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하였다.

2016. 3. 25. 지속되는 하지통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전기진단검사를 한 결과 양측성 제1천골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있어 약물치료와 함께 2016. 3. 29.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또 침상안정 상태로 인한 변비 등의 예방목적으로 변비약을 투약하고 관장을 시행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변비약 투약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다. 뇌경색 및 장 천공 증세의 발생 망인은 위 신경차단술 이후 다리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2016. 3. 31. 다량의 혈변이 발견되어 외과 협진, 활력징후검사, 추적혈액검사 등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1. 직장수지검사(DRE)상 양성소견이 있어 위-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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