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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3 2018가단1231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91,826원, 원고 B에게 6,461,2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우상복부의 통증이 있어 F병원을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복부 CT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암 의증, 만성 담낭염 의증 소견이 확인되어 2017. 10. 6. 피고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0. 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10. 12. 피고 병원 외과전문의인 피고 D으로부터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D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담낭을 절제한 후 담즙 누출 소견이 보이자 술중 우간의 후구역으로 가는 담관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복강경으로 이를 봉합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0. 13. 혈액검사상 빌리루빈, 간수치의 상승 소견이 있어 CT검사를 실시하였고, 총담관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 하에 경피적 담관배액술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7. 10. 20. 복부 CT검사 결과 복부 농양 소견이 있어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을 받았고, 2017. 10. 23. 간공장문합술을 받았는데, 2017. 10. 24. 00:40경 저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16:1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7:31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담즙 누출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복수술을 실시해야 함에도 일반적인 담도 손상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하고 봉합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간공장문합술의 2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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