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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5가합1097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B은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자녀들이다.

피고는 제주한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은 2014. 10. 5. 21:2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 증상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1:38경 뇌 CT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의 오른쪽 전대뇌동맥 A1분절, 오른쪽 중대뇌동맥 분지, 왼쪽 원외부 전대뇌동맥 분지에서 각 뇌동맥류(이하 순서대로 ‘㉠, ㉡, ㉢뇌동맥류’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뇌동맥류’라고 한다)가 발견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병명을 ㉠뇌동맥류 파열(㉡, ㉢뇌동맥류는 비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여 2014. 10. 6. 00:31경 개두술 및 ㉠,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1차 수술 과정에서 위 진단과 같이 ㉠뇌동맥류의 파열이 확인되었다. 라. 이후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 10. 12. 21:09경 의식이 저하되면서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진단하고, 21:56경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후 22:55경 응급으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다(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 마.

원고

A은 2차 수술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4. 10. 14. 실시한 뇌 MRI검사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추가 수술 등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 11. 2. 퇴원하였고, 그 후로도 현재까지 반혼수 상태 및 사지마비 증상으로 서귀포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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