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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4가합1088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겸 망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이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스텐트삽입을 시술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입원 및 수술 경위 1) 망인은 2014. 7. 24.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MRI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뇌경색 등 소견을 보이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고 한다.)은 2014. 8. 4. 망인에게 뇌혈관 조영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좌측 내경동맥 폐색 및 우측 내경동맥 분지부 중증 협착(90% 이상)이 확인되었다.

3) 의료진은 망인의 뇌혈관 협착을 방치할 경우 뇌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4. 8. 6. 14:10경 우측 내경동맥 협착에 대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 시술이 끝나고 경과를 살피던 중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정신착란증상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과관류 증후군을 의심하고 같은 날 15:24경 망인에 대하여 응급 뇌 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우측 중뇌, 시상 및 뇌실 내 출혈과 좌측 전두부 출혈이 발견되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하였다. 4) 의료진은 같은 날 17:37경 망인에 대하여 두 번째 뇌 CT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첫 번째 CT검사 결과에 비해 우측 중뇌, 시상 및 뇌실 내 출혈과 좌측 전두부 출혈이 증가한 것으로 판독되었다.

5 망인은 같은 날 18:30경 의식수준이 혼미한 상태로 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18:45경 망인에 대하여 응급 뇌실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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