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3』 피고인 A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는 2016. 11. 20.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 현로 114-14에 있는 복 현 치안 센터 앞 도로를 복 현 네거리 방면에서 복 현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제 1 항의 교통사고 이후인 2016. 11. 20. 0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 현로에 있는 성화 아파트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0,083,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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