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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09 2017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3: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아파트 방향에서 송 현 3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 여, 25세)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F 아파트 202 동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가량 C 아우 디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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