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 산로 5에 있는 대구은행 목련시장점 앞 도로를 호텔 수성 방면에서 목련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7 세) 운전 D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 렌스 뒷바퀴 부분이 당시 우측 뒷문을 열고 짐을 꺼내던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번째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