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학로 89에 있는 경북 대학교 북문 앞을 대도시장 삼거리 쪽에서 복 현 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은 반대편 차로의 차량들이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을 하려 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완전히 유턴하지 못한 채 정 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A7 아우 디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뒷 범퍼 교체 등 수리비 약 8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북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복 현지 구대 인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