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53 경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다방 앞 사거리를 만수 1 치안 센터 방면에서 문일 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도의 우측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ㆍ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피해자 F(50 세) 소유의 G 카 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및 보조 범퍼 등 수리비 견적 1,134,15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H(36 세) 이 피고차량 앞에서 차량을 멈추라며 제지하자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우 디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우 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