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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19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인 B과 함께 (주)C(아래에서 ‘위 회사’라고 줄여 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납품 대금 2,500만 원 상당을 받기 위해 그곳에 왔다가 위 B과 시비가 붙어 급기야 위 B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위 B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와 붙어서 서로 다툴 때 B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하였을 뿐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 놓거나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 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잡거나 민 것에 나아가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B, 피고인, 피해자의 각 신장 차이 및 사건 당시의 위치[B(174cm) - 피고인(180cm) - 피해자(162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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