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4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년간 부부로 지내오다 1999년경 이혼하고 2003. 2. 6.경 재결합하였으나, 2011. 12. 31. 다시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4. 19.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403호 내에서, 평소 부인인 피해자 B(여, 42세)과 딸들이 가장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6. 02:2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2. 5. 7. 12:40경 석방된 후, 다시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처남인 피해자 D(41세)가 누나를 도와 이삿짐을 싣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허락 없이 이사하려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4. 19.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모친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고인의 딸 피해자 E(여, 21세)이 “말로 하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 1. 22:22경부터 22:50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이혼 후 금전 문제를 정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1대,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 벽걸이 텔레비전 2대, 탁자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부서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