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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0 2013고정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남,35세)의 부친으로 친족인 혈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유로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마음 먹었고, 마침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동행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 H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10. 21:00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목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자며 그곳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받고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피고인

C는 B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피고인

D은 B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제압당한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끌려 나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그의 양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여 도복끈으로 양팔을 결박한 후 H응급환자이송단 차량에 실어 K병원에 이송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날 22:50경까지 약 1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부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전남광양경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K병원 기록(입원등의서 및 진료기록 사본), 고소인이 제출한 L병원 기록(진료기록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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