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46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B, 피고인, 피해자의 각 신장차이 및 사건 당시의 위치, 피해자와 B의 관계, 목격자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