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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25 2020고정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6. 22. 00:3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술집 옆 골목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B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다음,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E,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H, E의 각 진술서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먼저 때리고 이후 피고인이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흔들었고 이후 넘어졌는데 넘어진 후에는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 것은 아니고 '미친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친구 F, G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맞고 피해자를 잡은 후 얼마 안돼서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G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맡겨 놓은 후 들어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인도 같이 싸우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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