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알루미늄 봉으로 때린 것은 자신을 향해 벽돌을 들고 때리거나 던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목적의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만 80세의 고령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자신이 심어 놓은 작물을 왜 마음대로 뽑았냐며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격분한 피고인이 알루미늄 봉을 들고 다가갔고, 이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의자 옆 바닥에 놓여있던 회색 돌을 집어 피해자의 무릎 높이까지 들자 피고인이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린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알루미늄 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벽돌을 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화를 내면서 알루미늄 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가 벽돌을 집어 들었다
할지라도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