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투기장 부지를 임차한 C 와 영업을 통해 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D을 연결해 주고 C, D과 불법 폐기물 처리 업에 대하여 상의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투기장 펜스 설치 등 투기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였다.
C는 투기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소유 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이를 임 차한 후 폐기물 반입 물량 관리 및 폐기물을 운반하는 트럭의 입출고 관리 등 투기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D은 C와 함께 트럭의 입출고 관리 및 폐기물의 수량 확인 등 투기장을 관리하며, E은 영업을 통해 폐기물을 수집하고 위 투기장까지 폐기물이 운반되도록 하고, F는 투기장 인근까지 운반된 폐기물을 전달 받아 이를 투기장에 투기하기로 하고,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공장 부지에서 쓰레기 투기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 1.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E, F와 공모하여 2017. 2. 16.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경남 창녕군 G 일대에 사업장 폐기물 약 1,932톤 상당을 암 롤 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버렸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ㆍ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