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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39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8. 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포 천시 B 외 1 필지에서 그곳에 폐기물을 투기할 생각으로 토지를 임차한 다음, 당국으로부터 폐기물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 톤 트럭를 이용하여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등 경기도 및 서울시 일원의 공사현장, 공장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약 2,742 톤을 트럭 1대 당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한 후 이를 위 B 토지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당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농지 임대차 계약서, 위반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이 약 700톤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공무원이 현장에서 폐기물의 분포 면적 및 높이와 혼합 폐기물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양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투기한 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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