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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2 2018고단75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폐기물 무단 투기 부지를 물색하여 토지 주와 계약하는 역할, 공동 피고인 D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한 후 직접 또는 트럭 운전기사를 통해 피고인 A이 물색한 부지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가를 지급 받고 위 부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여 투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7. 5. 26. 22:20 경 포 천시 E 소재 F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다수의 알 수 없는 폐기물처리 업 자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수집한 공동 피고인 D의 수사기관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 요건에 따라 수정하였다.

폐합성 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총 15 톤을 공동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암 롤 트럭 (G) 을 통해 포 천시 H에 있는 I 소유의 신축 공장 부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D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사업장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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