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3:23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 세) 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먹자며 팔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1 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등에 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일지 확인 및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 진단서 및 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추가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가중영역 (6 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 막상 출혈, 제 3 뇌( 동안) 신경마비, 외상성 시신경 위축 등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게 되었고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 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약 20일 가량 의식 불명 상태가 지속되다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2016년 11 월경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뇌 손상에 따른 후유증( 복시, 감정조절 장애, 어지럼증 등) 이 남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