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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9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5: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26 탑 골공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 B(50 세) 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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