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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2 2018고합2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20:40 경 경주시 승 삼 1길 34에 있는 용강 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63 세), D, E 와 길을 걸어가다가, 술에 취한 D의 욕설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D을 심하게 때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두 개원 개의 폐쇄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약 10일 이상 의식 불명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자의 아들),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견서 및 간호 기록지 첨부) -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 확인)

1. 상해진단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수정된 권고 형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완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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