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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2:55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본 병원 방면에서 진북 터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이고 전방 교차로에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4km 로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G이 운전한 H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위 견인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치의 질병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 막하 출혈,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속도에 관하여)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1. 사고 당시 동영상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입수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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