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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3. 21. 22:57경 울산 남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탄 후 울주군 E파출소 앞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낼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6,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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