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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07 2015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제주시 용담4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피해자에게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든마을 아파트 앞까지 데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나중에 택시비를 계좌로 입금 시키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8,500원을 지불치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1. 02:50경 제주시 D에 있는 구 E예식장 앞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든마을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전 가항과 같이 재차 돈이 없다면서 “노형지구대로 가자, 노형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4,48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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