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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04:24경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탄 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까지 이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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