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는 2014. 10. 1. D 현대 유니 버스( 변경 후 E)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60개월 간 매월 3,179,681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다음, 이에 대한 담보로 2014. 10. 7. 위 버스에 채권 가액을 9,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9.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 와 주식회사 B의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위 D 버스 및 관련 서류를 모두 인수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버스 및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5. 4. 21. 경 피고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고, 2015.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임의 경매 개시 및 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차량을 압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집행관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버스를 불상지에 은닉하여 위 버스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납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ㆍ 초본, 청주지방법원결정 (G 자동차 임의 경매), 청주지방법원결정 취소 통지서,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