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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176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애견센터에서 애완견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나 동 208호 ‘F’ 내에서 G 제네 시스 중고차량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 원금 17,000,000원, 이율 연 21.9%,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 중고차 오토할 부 계약서 ’를 작성하고, 같은 달 19. 위 제네 시스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피 담보채권 가액 11,9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 이후 대출 할부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차량대출 원금 16,661,900원, 이자 6,029,540원 합계 22,691,44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5. 9. 21. 피고인 소유 위 차량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H로 자동차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인도 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15. 10. 15. 피고인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고의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사본, 중고차 오토할 부( 오토론) 계약서 사본, 인감 증명서 (A),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결정문 (H 자동차 임의 경매) 사본, 저당권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 국내 등기/ 소포우편 조회 표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1회만 상환한 후에 전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에 대한 위 경매 개시 결정은 취소되고 경매신청이 기각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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