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대출금액을 첫 달은 1,809,724원, 그 뒤 부터는 월 1,487,930원으로 60회 분납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 경부터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음에도, 2018. 1~2. 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배 말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 경매를 집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진술서, 대출 내역서, 중고차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자동차 근저당권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차량을 회수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