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 스포 티지’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26,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불상의 전당 포에서 업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및 자동차 인도 명령,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계획대비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가 2,700만 원을 상회함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