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3,700,000원을 대출 받아 D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서 2014. 10. 16. 피해자에게 저당권자 C 주식회사, 채권 가액 16,59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대출 내역서,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인도 집행에 대한 최고서,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 금 중 14,886,954원 상당을 변제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