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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862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28. 8: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주유소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등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6. 11. 2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73,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좌측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구상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이상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주유소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할 당시 이 사건 도로 2차로의 후방에는 택시가 정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중에 발생하였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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