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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4가합15441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325,436원 및 그 중 2,3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관계 1) C과 D은 1958. 3. 25. 혼인하여 슬하에 E, 원고, F, G, H, 피고를 두고 2006.경 이혼하였다. C은 2011. 11. 7. 사망하였다. 당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으로는 위 원고 및 피고, E, F, G, H이 있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2012. 5. 19.부터 현재까지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망인의 유언서 작성 망인은 2008. 5. 2. 자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서에는 유언 전문, 연월일,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으나,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유언서가 담긴 봉투 앞면에는 자필로 ‘유언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왼쪽 상단에는 망인의 성명과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I)가 한자로 인쇄되어 있다.

유언장

1. J A-2701호 Apt는 A에게 물려주며

2. 우리은행 한강로지점, 이촌중앙 하나은행 및 SC제일은행 용산지점에 예치돼 있는 금융자산 중 5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3. 전항의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A, G 및 H 셋이 균등분배 상속하도록 하라.

4. (생략) 2008. 5. 2. C 친서

다. 관련 소송 등 결과 1) 이 사건 유언서 관련 소송 가) 피고 및 E, F은 원고, G,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유언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유언서에는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봉투에 기재된 주소는 망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던 장소가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정요건인 주소의 기재가 불비되었고, 이 사건 유언서는 문자의 삭제, 변경을 하면서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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