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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3723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2. 27.경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원고, D, E를 낳았다.

망인은 2011. 12. 15. 뇌경색이 발병하여 우측반신 부전마비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3. 6.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으며,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 D, 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9, 자녀들이 각 2/9이다.

나. 망인은 2004. 2. 22. 자필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전부 피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유언서에 유언 전문, 연월일,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으나 망인의 주소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 6. 6.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유언서에 추가로 망인의 주소를 기입하였고, 그 주소 부분에 망인과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 소송에서, 망인이 2004. 2. 22. 이 사건 유언서를 작성한 행위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주소가 누락되어 유언으로서는 무효이지만, 피고가 2013. 6. 6.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유언서에 망인의 주소를 추가로 기입한 후 망인과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행위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망인이 사망할 경우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나3001(본소), 2014나3681(반소) 판결}.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1. 8. 접수 제483호로 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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