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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79041
포괄적 수증자 지위확인의소
주문

1. 망 F이 2015. 11. 3.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에 따라 원고가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의 관계 1) 망 F(2015. 1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53년경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1956년경 그곳에서 유학생이었던 전 배우자인 H을 만나 1958년경 혼인을 한 후,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을 낳았다(피고 B 등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 2) 망 F은 1974년경 한국으로 돌아온 후, 원고를 만나 1979. 6.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E을 낳은 후, 1980. 6. 23. 원고와 혼인을 하였다.

나. 유언장 작성 1) 망인은 2004.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 유언장’이라고 한다

). 유언자는 사망시 자식들에게 유언자의 모든 재산 중 각각 1억 2천만 원씩을 상속하고 유언자의 나머지 모든 재산은 처 A에게 상속한다. 단, 유언자와 처 A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자 E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이 1억 2천만 원씩을 상속받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자 E에게 상속한다. 유언자의 모든 재산은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 I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생략하였다. 각 유언자의 사망 후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유언대로 집행하기로 한다. 2) 망인은 2015. 10. 26.경 오랜 기간 앓아왔던 전립선암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10. 30.경 퇴원한 후, 치료를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2015. 11. 3.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고 한다). 망인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창에서 이 사건 유언장에 있는 망인의 서명, 날인이 망인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서증서 인증서도 받았다.

유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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