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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21: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역무실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네 새끼들은 뭐하는 놈이야 ”라고 소리치며 역무원 D을 때리고, 부역장 E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 곳 역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21:20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역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 내 배경이 어떤 줄 아냐, 잘라 버리겠다" 라는 등의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G의 팔과 목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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