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1:0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 호텔’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가 D 호텔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씹할, 너 밖으로 나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폭력조직인 백악관 파에 있다” 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씹할 내 얘기를 들어 달라, 왜 저 놈 이야기는 듣고 내 이야기는 안 듣냐,
같은 편이냐
”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