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9 2017가단1489
페수물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