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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9 2017가단1489
페수물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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