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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1 2017가단322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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