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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349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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