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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68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나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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