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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0435
컨테이너 명도 및 보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컨테이너에 적치된 별지 2 목 록 기재 동산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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