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4층 406, 407, 408호에 있는 ‘H 마사지’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중 벼룩신문에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 B, C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위 업소를 봐주면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여 위 업소에서 손님을 받으면서 그 수익금을 피고인 A과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3. 4. 18. 23:5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I, J으로부터 각각 8만 원을 받고, 위 I을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K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동인의 몸을 애무한 후 손으로 동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위 J을 위 업소 6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L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동인의 몸을 애무한 후 손으로 동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H 마사지’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중 2012. 4. 13. 경찰에 단속되어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다시 2012. 8. 27. 경찰에 단속되어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