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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및 피고인 B와 그 처인 피고인 C은 2011. 11. 3.경 J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K 2층에 있는 ‘L’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B, C은 그 인수대금 중 2,9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A도 그 인수대금 중 2,900만 원을 부담하고 위 휴게텔에서 상주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을 받는 등 실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이 그 영업수익을 관리하면서 매월 피고인 B, C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피고인 D, E를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실장으로, M, N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2. 5. 30. 23: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O, P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1만 원씩 합계 22만 원을 받고, O는 1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인 위 M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P은 3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인 위 N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는 관리실장 피고인 D와 함께,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5. 30.경까지는 관리실장 피고인 E와 함께 각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

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중 2012. 5. 30. 경찰에 단속당하자 잠시 영업을 정지하였다가 2012. 6. 초순경 영업을 재개하였고, 2012. 9. 20. 00:10경 제1항의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Q, R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1만 원씩을 받고, Q은 1번 객실로 안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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