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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4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제8,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8] B은 2019.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에 밀실 5개, 샤워장 겸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한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일명 ‘립카페’인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E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A는 2019. 5. 25.경부터 야간실장으로 일하며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25.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게재된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5,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I(여, 37세), J(여, 37세)를 들여보내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94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10. 29.경부터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에 밀실 5개, 샤워장 겸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한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일명 ‘립카페’인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A는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각각 일하며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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